Inspiration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본문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j.and.h 2017. 2. 20. 17: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탄핵을 탄핵한다>> 의 저자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

글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는 재판(탄핵 심판)을 일시 중지했다가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했다.
  
정기승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지난 2월 9일 자 《조선일보》에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
사진=조선일보
  일간지 광고로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한 이들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었다. 이들의 성명을 주도한 인물은 김평우(金平祐·72)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해방둥이’인 김평우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다. 그는 단편소설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로 유명한 소설가 고 김동리(金東里·1913-1995) 선생의 차남이다. 경남 사천 출생인 김 변호사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같은 해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2~1978년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 변호사를 거쳐 198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강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 변호사는 “수학을 무척 좋아했고 장차 미국에서 우주물리학자의 꿈을 가졌으나 고교 졸업 무렵 아버지가 법대를 강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여 사법시험까지 합격해 판사가 됐다”며 “판사 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을 배우면서 판례를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 정확히 맞추어 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법학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닌 기하학의 공리(公理), 정리(定理),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게임이라고 느꼈다”며 “그때부터 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의 길을 갔다”고 했다.
  
  지난 2월 10일 프레스센터 커피숍에서 만난 김평우 변호사는 캐주얼 재킷 차림에다 UCLA 글자가 새겨진 감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2012년부터 미국 UCLA 대학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있다가 얼마 전 임시 귀국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오전 내내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일본 NHK 등과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외신기자들이 탄핵사태를 잘 이해하고 있던가요.
  
  “외신기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탄핵이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외신기자 회견에서, 첫째 국회가 헌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했다, 둘째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두 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설명을 듣더니, ‘대한민국 법조계가 탄핵 직후(12월 9일) 이런 소리를 냈어야지, 지금은 탄핵심판이 임박했는데 늦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 최근 변호사님이 펴낸 《탄핵을 탄핵한다》(조갑제닷컴 펴냄)가 탄핵을 막연하게나마 알던 국민들에게 ‘국민교재’가 됐습니다(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김 변호사의 저서는 판매 1주일 만에 1만부 가까운 주문이 들어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文化革命)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경고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쓴 글을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받아 주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려 달라고 해서 글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도 글을 써 달라고 국제전화를 해 왔어요.”
  
  — SNS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셨군요.
  
  “정말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노사모가 SNS로 탄핵반대 분위기로 몰고 가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언론들이 하도 왜곡보도를 하니까 SNS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 책으로 내신 계기는요.
  
  “10편 정도를 썼을 때, 조갑제 대표가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에게 읽힐 것 같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해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검찰의 ‘졸속 기소’
  
지난 2월 5일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왼쪽)와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책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김평우 변호사는 “20편을 더 추가하느라 지난 1월 말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낮없는 작업을 했다”며 “다행히 글쓰는 속도도 빨라 아이디어를 가다듬으면 앉은자리에서 두세 시간 동안 하나의 아티클을 단번에 써 내려 간다”고 했다.
  
  — 글쓰기는 아버님을 닮으신 것 아닌가요.
  
  “하하, 어떤 분은 아버님 문체와 닮았다고 하는데, 전 글 쓰는 재주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렸을 적 신당동 집 지하는 문인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책들로 도서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을유문화사의 문학전집, 방정환 선생님의 동요집 등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문학작품과 법률적 에세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쓰려면 문학적 스타일로 써 보려고 가급적 말을 끊어 가며 쓰자고 했죠.”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최순실 비리 사건 관련 증거를 잡으려고 청와대가 간여했을 것이라는 의심만 갖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원칙은 검찰이 증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해요. 만일 지금처럼 의심만 갖고 기소를 해 버리면, 인권은 큰 위협을 받아요. 기소 전은 피의자(suspect), 기소 후는 피고(the accused)로 법적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피고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자유의 침해가 따릅니다. 따라서 최순실씨를 기소한 다음에 검찰에서 자꾸 추가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이라고 하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정당한 방어를 혼란시키고 방해해 결국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 특검은 최순실씨가 미얀마 무상원조 사업 ‘K타운’ 추진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측이 적극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직 미얀마 대사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검찰이 졸속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검찰이 자꾸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 수사를 하려 하면, 법원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身柄) 지휘권이 법원에 있습니다. 검찰이 구치소로 가서 접견을 신청해 조사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요.”
  
  — 영장을 자꾸 발부하는 법원도 문제가 있네요.
  
  “역시 영장을 발부해 주고 협조하는 법원도 잘못하는 겁니다.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최순실씨가 아니고 오동룡이나 김평우를 이렇게 한다면 순순히 검찰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아니다
  
지난 2월 3일 오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수사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 검찰은 왜 집요할 만큼 청와대 조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뭔가 끝도 없이 계속 비리혐의를 끌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청와대는 최순실씨 집도 아니고, 제3자의 집입니다. 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도 아닌 공공 관저입니다. 미국인들이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주거침입 아니냐며 소송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주인이 오지 말라는데도, 2월 25일 영장만료까지 계속 검찰이 영장을 갖고 가니 …. 촛불시위 때도 청와대 앞까지 시위 허가를 내 주는 법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립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최대한 양보해서 촛불시위대가 200만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5000만 국민의 4%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민심(民心)’이라고 호도하느냐”면서 “침묵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했다.
  
  — 촛불집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시한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시한을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 장치’를 즉시 떼야 합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특검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한국의 언론인, 법조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순실 사건 백서를 쓴다면, 한국의 총체적 권력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보고서가 될 겁니다.”
  
  — 현재 헌재의 탄핵, 특검의 조사, 최순실씨 1심 재판 등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큰 혼란이죠. 대통령 탄핵소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노 대통령 한 사람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고, 따라서 위법이냐 위헌이냐의 문제는 공범이 없는 대통령 1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범(共犯)’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면 별건으로 수사결재를 받아 좀 더 내사를 한 다음에 발표했어야 해요. 생뚱맞게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는 ‘의견성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여론이 술렁댔고 국회가 탄핵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민간인도 대통령도 국정농단 주체가 될 수 없어
  
  — 사전적으로 농단(壟斷)이란 말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다’는 뜻이더군요. 최순실씨가 농단이라는 말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국정농단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나오지 않는 범죄입니다. 국정농단의 처벌은 대역죄(大逆罪)처럼 했는데, 탄핵용어입니다. 농단은 독점과 동의어입니다. 조선시대 주권은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하가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면 왕을 능멸하는 것으로 봤죠. 그러나 오늘날 최순실씨가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권리자이기 때문에 행위상 위법성은 있을지언정 농단을 했다고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나 존재한 고대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모든 언론이 보도지침을 받은 듯이 ‘국정농단’이라고 써댔다면, 틀림없이 언론을 총지휘하는 사령부의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만약 어떤 플랜에 의해 이뤄졌다면 내란죄까지 적용할 사안입니다.”
  
  — 박한철 헌재 소장은 퇴임 직전 탄핵 결정 시기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 3월 13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중에 대리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 어차피 자신이 다룰 사건도 아닌데 판결 시한을 이야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닐까요.
  
  “헌법재판은 9명의 재판관이 참석해 6명의 찬성으로 인용(認容)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결원을 빨리 충원하고 재판을 이어 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6명이 되면 재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8명의 재판관으로는 판결할 수 있는데, 7명으로는 안된다? 그건 납득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이번 판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헌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야는 혁명
  
  — 변호사님 책을 보면, 야당이 하야를 주장하다 탄핵으로 옮겨 탄 것은, 형식은 탄핵이지만 내용은 민중혁명이라고 주장하셨더군요.
  
  “하야는 혁명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안 내려오겠다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 군인이 끌어내면 쿠데타, 민간인이 하면 민중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나 좌파들은 민중혁명은 민주혁명이니까 괜찮고, 군부혁명은 군사쿠데타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군인도 국민입니다. 촛불을 든 것이나, 총을 든 것이나 똑같다고 봐요. 시민혁명도 얼마든지 불순할 수 있고, 군인들도 얼마든지 순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야는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헌재의 판사들이 하면 적법한 탄핵으로 둔갑을 하잖아요.”
  
  — 아무튼 조만간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의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원래부터 국회의 탄핵은 비정상적 절차입니다.”
  
  — 기각 결정이 난다면요.
  
  “잃는 사람도 얻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전으로 돌아가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직무정지로 엄청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만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올 12월 9일 선거를 치르겠지요.”
  
  — 인용이 되면요.
  
  “국가적 재난이죠.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임당해 퇴임하는 것이고,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겠죠. 그동안의 촛불시위와 노조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문재인씨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겁니다.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 그래도 보수세력이 일거에 결집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당은 박살 나 있고, 대선후보도 뚜렷하지 않아요. 신당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특검은 더 서슬이 시퍼레져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할 겁니다. 일반국민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에다 법률위반 13개 탄핵사유, 그중에서도 70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 대선 운동 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군요.
  
  “물론이죠. 특검이 혐의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와중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누가 새누리당에 정치자금을 대겠습니까? 특검이 무소불위인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은 무서워서 영장을 발부해 주느라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특검의 인권침해, 사후에라도 조사해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출마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요. 그러나 대선 출마를 하려면 상당히 욕을 먹을 겁니다. 주인 없는 나라에 선거를 관리하다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야당은 제2의 세월호 선장이라고 공격할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분들도 어떻게 60일 동안 창당을 해서 문재인씨를 대적합니까.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요.”
  
  — 보수측으로 보면,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군요.
  
  “탄핵이 기각되면 문재인씨 추종자도 풀이 꺾이면서 출발점이 같아집니다. 특검의 횡포는 스톱이 될 것이고요. 특검의 인권침해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겁니다.”
  
  — 국회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현재 국회가 탄핵소추 내용을 변경했지요.
  
  “보통 준비서면이라고 하는데, 탄핵소추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의견서 형식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압니다. 전 수정이 아니라 변경이라고 봐요. 아무튼 국회의 소추 사항이 부실하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 국회의 표결에도 문제가 있다지요.
  
  “국회는 13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사유별로 표결을 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법위반 사유가 똑같이 선거중립법 위반이라 일괄표결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탄핵사유는 13개 모두 일자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세월호 사건의 경우, 최순실 사건보다 2년 전에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따로 표결을 했더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쨌든 세월호를 탄핵사유에 끼워넣은 것은 여론 호도용으로는 최고의 사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탄핵사건임에도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헌법위반이라는 겁니다. ”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 탄핵사태는 언란(言亂)이고 법란(法亂)”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정보·진실·신뢰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사태를 정치싸움으로 보질 않고 대한민국에의 도전으로 본다”면서 “탄핵만 기각되면 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