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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독립선언 본문
으아 좌좀들에겐 희소식, 일반시민에겐 암울한 지옥문 열리나?
박원순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망가뜨리는 짓을 중단하라.
서울시 '자치헌장조례' 로 독립선언 하는가?
서울시가 지자체들의 독립선언의 선봉에 서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식민지 인가?
- 김상국 afurk@naver.com
- 등록 2016.12.21 19:00:52
서울시가 ‘자치헌장조례(이하 '헌장') 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12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헌장' 이 서울시에서 ‘조례의 헌법’ 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의 입에서는 “마치 서울시 독립선언문을 보는 것 같다.” 는 발언이 나왔다. 기술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에 관한 조항보다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마치 연방제 국가의 주헌법을 보는 느낌
그러나, 공개된 초안은 전문과 35개의 세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선언문 정도를 넘어 헌법에 있는 조항마저도 새롭게 해석해 조항을 삽입하는 등 마치 연방제 국가에서 주헌법을 만드려는 시도 같다” 는 평가가 제기된다.
본 보가 입수된 초안을 법률가들에 자문한 결과 ‘헌장’은 공청회에서 지적되지 않은 추가적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자치헌장’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헌장제정의 취지 역시 서울시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평가다. 많은 문제가 있으나 지면관계상 ‘자치헌장’의 대표적 문제점만을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헌장이 시의 최고 규범?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
1. 자치헌장조례의 위상에 대해 초안은 제6조에서 “⓵ 이 조례는 시의 최고 규범으로서 시정의 근간이 된다. ⓶ 시는 모든 시정을 결정, 집행, 평가할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며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때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마치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속한 한 자치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위법 우선원칙’ 에 의해 서울시의 최고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법체계의 위계서열에서 조례위에 헌장을 삽입하여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서울시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장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제능력이 부족한 시의회 의원들이 헌장만을 상위규범으로 참고해 각종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무능력과 게으름을 실토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발제자는 “시의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입법하려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까지도 새롭게 해석해서 규정
2. ‘헌장’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있는 조항을 새롭게 해석해서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들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헌장’의 제11조 ‘장애인의 권리’ 는 이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으며, 제10조 ‘차별금지’는 헌법 11조 1항에 보장된 내용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 나이, 국적,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의 여지가 큰 조항은 제8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헌장’은 제8조 1항에서 “시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4항에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론자는 “ ’헌장’이 헌법보다 더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헌장’은 ‘시민’을 ‘국적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 로 규정하였다. ‘헌장’ 의 조항에 의하면 '조총련 단체'가 서울에 주소를 두면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용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 헌법을 따라야 하는가, 헌장을 따라야 하는가?
3. ‘헌장’은 ‘서울시민’에 대한 규정에서 ‘국적 불문’을 언급함으로서 마치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속한 한 자치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헌장’은 ‘서울시민’ 이라는 다른 위상의 범주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중 서울 거주자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속한 지자체이므로 ‘서울시민’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은 서울시민이 아니므로 ‘헌장’의 제12조 ‘외국인의 권리’는 서울시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조항이다.
<공청회 책자 표지 사진>
하위법인 조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규정?
4. ‘헌장’ 제29조에 ‘국가 위임사무 처리’ 와 제30조에 ‘중앙정부와의 관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장’은 “위임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명령 및 행정규칙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 우선원칙’에 어긋나는 월권행위이다.
차기 시장이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할 의도
5. ‘헌장’은 <전문>에서 서울시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언급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 라는 이념적이고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헌장’이 선포되면 차기 서울시장이 성장중심 정책을 펴거나 친기업적이며,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헌장’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좌파 시민단체원들의 일자리 창출효과. 시민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6. ‘헌장’이 추구하는 가치는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며, 서울시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법률은 제정되면, 이를 진흥할 의무가 따르므로 좌파 시민단체에 서울시가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헌장’에 포함된 ‘차별금지’ ‘외국인의 권리’ ‘출산양육권’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기본권’ ‘포용적 성장’ 조항들은 이의 진흥을 위한 활동, 조직, 홍보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는 일자리 창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제9조 ‘근로기본권’ 2항에는 “시민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명백히 서울시의 월권이며 반헌법적 조항으로 향후 서울시의 노조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까지도 예상된다.
이상으로 ‘헌장’의 대표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이지만, 초안인 점을 고려해서 줄이고자 한다. 본보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분석기사를 올릴 예정이다.
끝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장을 만드려는 취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조례가 헌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헌장재판소’를 만들 것인가? ‘상위법 우선원칙’에는 지자체의 반란을 막기위한 취지도 있다.” 는 한 방청객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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