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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고영태, 최순실 파일폭로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 의혹

j.and.h 2017. 1. 25. 10:08

헌재는 고영태를 필히 증인석에 앉혀야 한다. 고영태를 비호하는 세력은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 


고영태, 최순실 파일폭로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 의혹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의원과 시사In 주진우기자는 '고영태 은익 실세'?


<캡쳐 화면>


K스포츠 비리는 스포츠에 대해 잘아는 체육인 고영태(펜싱 금메달리스트)가 주도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까지 이은 최순실 사태는 고영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압박용(수십억 협상설)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영택이 저장한 USB가  처음에는 TV조선, 두번째는 한겨례신문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JTBC로 전해졌다.  이 USB 로 특종보도한 2개 언론사 기자(TV조선 제외)들은 모두 언론관계단체 각 분문별 수상을 하였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사의 부장은 "최순실 태블릿PC가 없었다'고 양심선언도 하였다. 


그리고 이 USB는 국민의당 P의원과 더불어민주당 S의원의 손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기획 작전이 시작했다. 고영태가 JTBC에 주었으나 최순실도 모르는 '최순실 PC'로 부터... 각종 언론에서 청문회 이후, 신변 위협설이 퍼진 고영태는 현재 누가 보호하고 있을까? 왜,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사태의 주범인 고영택을 찾지 않을까?  수많은 정보원과 인맥을 가진 국내 언론들은 고영태의 소재에 대해서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을까?




<캡쳐 화면>


고영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의원이 보호하고 있다? 


고영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의원과 수차례 SNS로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의원은 그녀의 SNS를 통하여 "고영태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더 이상 침해 받는 일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영태와 연락하고 있으며, 마치 고영태의 대변인처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경찰과 검찰 그리고 특검은 고영태의 소재를 모르는 것일까? 무엇이 두려워서...



<캡쳐 화면> 손의원과 같이 다정히 사진을 찍은 모습


손의원과 고영태의 관계는 이미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서로 연락하고 있었으며, 고영태의 소재를 이미 다 알고 있는듯 그녀의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손의원은 "태국 출국은 몇 달전 이야기 입니다. 고영태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고 하여, 고영태의 태국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듯 적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영태의 태국출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기획한 의도적인 출국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다.



<캡쳐 화면>



<캡쳐 화면>


손의원은 그녀의 SNS를 통하여 "의인들을 보호하라. 1000개도 넘는 메시지가 제가 도착했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화답하고자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도라상자를 연 분들이죠. 생각했던 것 보다 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용감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손의원이 말하는 여러가지 방안은 무엇일까? 손의원은 모든 국민앞에 그 방안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녀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면....



<캡쳐 화면>


헌재와 경찰이 백방으로 찾고 있는 데, 손의원이 국정 농단의 또다른 공동정범인 고영태를 은익시키고 있음을 것을 밝히고 있다.  고영태는 최순실을 구속시켰던  '대통령기록물 보관에 대한 법률'을 최순실과 공동으로 위반한 자이다. 혹시 손의원이 말하는 '다양한 대안'이라는 것이 검찰과 폴리바겐의 미명하에(우리나라엔 합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 구속시키지 않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든다.  


최순실이 범죄자라면, 고영태는 공동정범이다


최순실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이 법률위반이라면, 당연히 이 메일을 가지고 공개했던 고영태는 공동정범이다. 왜냐하면 헌법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이다. 고영태는 최순실과 친족관계가 아니기때문에 형법상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는 최순실과 동일하게 구속되어야 할 범죄자이다.


더불어민주당 손의원이 고영태를 은익하고 보호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손의원은 바로 현행범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특검에서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장관을 구속시키드시... 


그런데, 검찰과 특검은 고영태와 손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캡쳐 화면: 친분을 과시하는 주기자와 고영태> 


또한 시사In의 주진우기자도 국정농단의 공동정범 고영태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그의 SNS글에 의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고영태씨의 연락이 왔다"고 적고 있다. 주기자도 역시 형법 제151조위반이다. 검찰과 특검은 주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시키는 것이 법정 공정성(legal justice)을 확보하는 길이며,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이끄는 검찰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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