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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작성자 오주한기자 본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출처]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작성자 오주한기자
'퇴임 전 탄핵 결론'을 시사한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부동산투기' '위장전입'도.. "퇴임 전 본인 심판부터" 비판 전망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23일까지 정리서면 제출"을 요구해 '퇴임(3월 13일) 전 결론' 예측이 나온다.
이정미 재판관은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 소문이 확산되고 야당이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돌연 이같은 요청을 내놨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NN9에 확인된다.
신지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이정미 재판관)가 지방세를 내지 않아 2007년 9월 본인 소유 승용차를 압류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직장을 다니다보니 고지서가 오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어디엔가 두고 저희가 못 찾는 경우가 있었다"며 탈세를 시인했다.
탈세뿐만 아니라 위장전입도 드러났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등 후보자와 배우자(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각각 2번, 4번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시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처신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사진=2011.3.3 연합뉴스 보도 캡처
다수 의혹도 제기됐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배우자(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소유한 임야, 밭, 경기도 여주 상가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법관을 24년 했는데 헌법 관련 연구논문, 학위, 저서가 없고 위헌법률을 심판제청한 사례도 없다"며 헌법에 대한 전문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정미 재판관은 '전문성 논란'에 "법원 업무가 많아 여러 연구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사법연수원 프로그램 수강 등 헌법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항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외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재산신고서 주소지 등도 제기됐다.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드러남에 따라 "퇴임 전 본인 심판부터 해야" 등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인사가 추천' 이력도 확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에 이어 9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결정 불발 시 정국 혼미"를 주장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노(親盧) 출신이다.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퇴임 전 결론' 시사도 이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주심으로서 찬성 8인(1명 반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퇴임 후 결론' 결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NN9는 강일원 재판관(탄핵심판 주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에 대해서도 다수 자료를 수집했다. 빠른 시일 내 보도할 예정이다.
오주한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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