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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작성자 오주한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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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작성자 오주한기자

j.and.h 2017. 2. 20. 22:04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퇴임 전 탄핵 결론'을 시사한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부동산투기' '위장전입'도.. "퇴임 전 본인 심판부터" 비판 전망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23일까지 정리서면 제출"을 요구해 '퇴임(3월 13일) 전 결론' 예측이 나온다.


이정미 재판관은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 소문이 확산되고 야당이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돌연 이같은 요청을 내놨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NN9에 확인된다.

신지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이정미 재판관)가 지방세를 내지 않아 2007년 9월 ​본인 소유 승용차를 압류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직장을 다니다보니 고지서가 오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어디엔가 두고 저희가 못 찾는 경우가 있었다"며 탈세를 시인했다.


탈세뿐만 아니라 위장전입도 드러났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등 후보자와 배우자(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각각 2번, 4번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시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처신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사진=2011.3.3 연합뉴스 보도 캡처

다수 의혹도 제기됐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배우자(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소유한 임야, 밭, 경기도 여주 상가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법관을 24년 했는데 헌법 관련 연구논문, 학위, 저서가 없고 위헌법률을 심판제청한 사례도 없다"며 헌법에 대한 전문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정미 재판관은​ '전문성 논란'에 "법원 업무가 많아 여러 연구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사법연수원 프로그램 수강 등 헌법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항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외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재산신고서 주소지​ 등도 제기됐다.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드러남에 따라 "퇴임 전 본인 심판부터 해야" 등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인사가 추천' 이력도 확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에 이어 9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결정 불발 시 정국 혼미"를 주장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노(親盧) 출신이다.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퇴임 전 결론' 시사도 이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주심으로서 찬성 8인(1명 반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퇴임 후 결론' 결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NN9는 강일원 재판관(탄핵심판 주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에 대해서도 다수 자료를 수집했다. 빠른 시일 내 보도할 예정이다.

오주한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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