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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법정서 "특검이 위법수사…구속돼야 할 사람은 특검"…"비정상의 정상화가 직권남용이냐" 반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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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법정서 "특검이 위법수사…구속돼야 할 사람은 특검"…"비정상의 정상화가 직권남용이냐" 반박

j.and.h 2017. 3. 3. 08:12

김기춘 측, 법정서 "특검이 위법수사…구속돼야 할 사람은 특검"…"비정상의 정상화가 직권남용이냐" 반박
강영수 기자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이란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61)씨를 본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검법상 법의 목적과 수사대상을 보면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해야 하는데 (김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위법수사”라며 “지금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또 “나이가 80세가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혈관을 넓히는 그물관)를 8개나 박고 있는데 한 평 남짓한 (구치소)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접견을 가도 만나기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과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는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이상을 구속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 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종북 세력이 문화계 15년간 장악했다.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 등의 김 전 실장의 발언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과 관련,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어떻게 범죄인지 소명하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변호사도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을 문제삼는다면 과거 정권에서 지역편중개발이 이뤄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범죄가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자신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검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블랙리스트는 수사 대상이 맞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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