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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조갑제닷컴>의 '낮은단계연방제' 질문에 묵묵부답

j.and.h 2017. 3. 22. 12:04

문재인 측, <조갑제닷컴>의 '낮은단계연방제'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언급했던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문재인 낮은단계연방제 꼭 실현할 것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출처: 북한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2005년 7월17일자 문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2011년 2월11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문 前 대표는 이듬해인 2012년 8월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멘토”라며 “저도 감히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그분의 유지를 이루고 그분이 꿈궜던 세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前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문 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일관되게 ‘국가연합’, 그리고 ‘낮은단계연방제’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도 아니고, 한반도 북부를 무단 점령한 '反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 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연방제(낮은단계연방제 포함)는 反헌법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전화, 팩스, 메일 보냈으나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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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캠프 관계자에게 보낸 조갑제닷컴 질문지 내용 전문/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선 캠프(공보팀)에 세 차례에 걸쳐 팩스(fax)를 보내 △2017년 3월 현재까지 지난 대선 때 언급했던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를 고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 △문 前 대표가 언급해온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가 어떤 방식의 통일방안인지에 대한 해명 △문 前 대표가 말하는 낮은단계연방제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물었다.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금 문 前 대표 캠프의 공보팀 관계자A씨(남성)와 통화를 한 뒤 그가 준 메일로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보냈다. 기자가 보낸 메일을 A씨가 본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통일방안

참고로 북한의 통일방안은 과도적연방제(1960년), 고려연방제(1980년), 낮은단계연방제(1991년)로 이름만 바뀌어왔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년 10월6일) 평양시보고회에서 낮은단계연방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단계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높은단계연방제(前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방안과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높은단계연방제로 귀결된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공화국 언급

문재인 前 대표의 경우 올 들어 총 8차례에 걸쳐 연방제 발언(출처: 문재인 블로그)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前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언급한 ‘연방제’는 ‘낮은단계연방제’였다. 지난 대선에서 <조갑제닷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낮은단계연방제’의 문제점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했는데도 언론은 이에 침묵하며,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인물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憲法 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敵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 前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통일방안의 實體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北 반제민전(舊 구국전선)에 등장하는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

제목: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
통일여명 편집국(보도 197호) 
주체 91(2002)년 9월 20일 / 서울

(상략)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이 밝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도 역시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에 의하여 해명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 그렇지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이 지원하고 있는 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입니다. 그 규약 전문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제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 인민대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의 목표는, 국제독점자본과 식민지예속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착취당하며 짓밟히고 있는 생존권을 쟁취하고 인민대중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은 일반민주주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어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하략)

[관련자료2]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작성: 200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중략)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중략)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중략)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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