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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탄]"더 분석하면 충격적인 사실 밝혀질 것" 본문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단독3탄]"더 분석하면 충격적인 사실 밝혀질 것"

j.and.h 2017. 9. 18. 22:30

1년째 미궁에 빠진 3대의 태블릿 PC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 3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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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은 jtbc가 최순실의 것을 입수했다며 공개, 국정농단 파문의 봉인을 푼 태블릿 PC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를 단독으로 확인했다. 보고서를 보면 1900장이 넘는 사진 중 대다수가 최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다. 대부분 평범하게 보이는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수많은 여성용품, 아이돌 사진이었다. 만약 이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씨가 아니라면 ‘국정농단 사건’은 누군가의 기획일 가능성도 있다

⊙ 검찰, 1년여 만에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박근혜 변호인단에 공개
⊙ 보고서 확인해 보니, 사진 1900장 중 99.9%가 최순실과 관련 없는 것들
⊙ “시간을 가지고 자료 전체를 상세하게 분석하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질 것”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
⊙ 태블릿 PC 실소유자가 최씨가 아닐 경우, jtbc는 작전 세력 전략에 놀아난 셈
2017년 1월 11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것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태블릿 PC’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초기에 중요한 증거 역할을 했다. 당시 jtbc는 “컴퓨터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들을 대통령이 연설하기도 전에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이날 태블릿 PC 관련 보도 김필준 기자의 멘트는 이랬다.
  
  “최순실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씨의 진술과 관련해 연설문에 주목했습니다. 최씨가 갖고 있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은 모두 44개였습니다.”
  
  jtbc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마음마저 돌리게 한 충격적인 폭로였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jtbc를 향한 대중의 환호는 대단했다. ‘정의의 사도’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jtbc 보도에 의심을 품은 그룹도 존재했다. 첫 보도 때 ‘PC에서 발견한 파일’이라고 보도한 jtbc가 다음날인 25일 보도부터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PC와 태블릿 PC는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크기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이른바 ‘태블릿 PC 파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태블릿 PC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자, jtbc는 첫 보도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오후 9시 ‘뉴스룸’ 시간에 손석희 앵커가 심수미 기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스스로 공개했다. 심수미 기자가 밝힌 입수 경위를 요약하면 이렇다.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더블루K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이사를 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책상입니다.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1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황급히 떠나면서 놓고 간 집기와 자료 등이 있었는데, 책상에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갤럭시 탭’ 초기 모델인데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아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형 모델이라서 요즘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태블릿 PC를 열었을 때 볼 수 있었던 파일은 6가지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취재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또 최씨가 사람을 보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이어서 은닉되거나 파기할 우려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도 당일인 24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입수 경위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심수미 기자가 밝힌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심 기자가 jtbc 방송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공개하는 모습.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심 기자가 밝힌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블루K 사무실이 입주했던 부원빌딩 건물 관리인이었던 노광일씨는 2017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 18일 오전 11시쯤, 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 신분을 물어보니까 jtbc 김필준 기자라고 말했다.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주니, 김필준 기자가 책상 속에 있던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 후 일곱 시간쯤 지나, 내가 퇴근할 무렵에 김필준 기자가 다시 나타나 태블릿 PC를 책상에 넣어 두고 갔다. 김필준 기자는 이틀 후(10월 20일)에 다시 찾아와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노씨의 증언으로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사람은 jtbc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다’라는 심수미 기자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노씨는 자신이 “본래 통진당 당원이었으나 통진당이 해산된 후 정의당 당원이 되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노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통진당 당원으로 알려졌었다.
  
  심 기자의 입수 경위 설명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은 또 있다. 심 기자는 더블루K 사무실의 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으나 당시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더블루K 사무실은 보안업체 캡스에서 관리하며, 출입구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인데, 지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은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이인훈씨 등 4명뿐이다. 전지영씨는 더블루K 여직원이고, 이인훈씨는 고영태씨 사촌이다. 이인훈씨 지문이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더블루K가 고영태씨 개인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수미 기자의 보도와 달리, 그 사무실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심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보도에서, 10월 5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중요하다. 심 기자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도했는데, 이 이야기는 10월 5일 고 전 이사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고영태씨의 검찰진술조서(2016년 10월 27일 검찰 출석)를 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관련 부분이다.
  
  〈고영태: 2016년 9월경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이 만나자고 하여 만난 적이 있는데, 이성한이 jtbc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jtbc 기자가 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후 jtbc의 보도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검증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jtbc의 보도는 기정사실화됐다. 심 기자는 태블릿 PC를 최초로 입수하고 공개한 취재로, 2016년 연말에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 상(賞)’을 수상했다.
  
  
  태블릿 PC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실체는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5월 23일 오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40년 지기인 최씨와 나란히 앉아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태블릿 PC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3건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미흡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아닌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고 혐의를 인정, 태블릿 PC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아무것도 아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의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여론 때문이다.
  
  양측 변호인단과 가까운 인사의 이야기다.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다.
  
  “많은 분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틀린 부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을 지적해도 믿어주지 않으시죠.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태블릿 PC의 실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면으로 드러나는 태블릿 PC의 실체
  
2017년 1월 1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다.
  재판부가 감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실체는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월간조선》은 이를 추적했다.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태블릿 PC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포렌식 검사를 한 태블릿 PC 자료를 이 변호사에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검사를 했다. 포렌식은 데이터, 통화 기록, 이메일 접속 기록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디지털 자료는 PC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저장장치에 흔적이 남아 복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가 검찰을 통해 복사한 태블릿 PC 자료는 100페이지 분량이었다. 이 자료를 입수한 인사와 접촉했다.
  
  그는 “자료를 받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슨 내용인지 거의 알 수가 없었다. 세모, 네모가 막 적혀 있어서 무슨 외계문자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다만 이 인사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포렌식 전문가 다수를 만났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무슨 근거로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고 했나요. 
  
  “쉽게 말해 목차 목록에는 있는데 실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검찰에서 다 복사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의 주장처럼 여전히 검찰은 태블릿 PC의 공개를 꺼렸을 가능성이 크다. jtbc 태블릿 PC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존재 여부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이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관련 장면은 모조리 포토숍으로 합성한 것이고, 실물(實物)이라고는 최순실 태블릿을 감쌌다는 커버뿐이다.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검찰도 여전히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태블릿 PC에 관해 많은 추궁을 했을 터인데, 정작 최씨에게는 이 태블릿 PC를 제시하며 질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문제의 태블릿 PC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귀 재판부가 검찰에 대하여 현재 보관 중인 위 태블릿 PC 실물을 제출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 확인해 보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9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700쪽가량의 자료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검찰이 jtbc로부터 받은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한 자료였다. 자료 제목은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였다.
  
  이 변호사가 복사한 것과 같은 자료인 듯하지만 분량은 600페이지나 차이가 났다. 자료 확보를 위해 변호인단 측을 설득했지만 완강했다. ‘재판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시점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박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일반인들로 이뤄졌다. 회원들은 언론의 왜곡 보도와 SNS상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료를 보면 jtbc가 최순실의 소유라고 보도한 태블릿 PC 안에는 1900여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 99.9%가 최씨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씨가 태블릿 PC의 주인이라면 1900장 넘는 사진 중에 자신의 사진이 달랑 jtbc가 보도한 2장뿐이겠느냐”며 “자료의 내용은 최씨가 태블릿 PC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료 전체를 상세하게 분석하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확보했다”고 했다.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니, “재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에게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1900여 장의 사진 중 99.9%가 최씨와 관련 없는 사진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고민 끝에 기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자료 일부분을 보여줬다.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것은 몰카를 우려해서인 듯했다.
  
  자료는 총 689페이지 분량이었다. 페이지마다 맨 밑에는 ‘검찰청 디지털수사과’라고 찍혀 있었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수많은 여성용품, 아이돌 사진으로 가득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에게 이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마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과 자식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행정관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개통한 인물이다. 만약 사진 속 인물들이 김 전 행정관의 부인과 자식이 맞다면 이 태블릿 PC의 실소유주는 김 전 행정관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씨가 아니라면 이번 사건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영태씨 일당의 기획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씨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낳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2017년 3월호 《월간조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고영태·노승일·박헌영·김수현·최철·류상영·이현정 검찰 조서 2000매 全文 요약, 그 의미 기사에 녹음 파일 전문 공개)도 공개된 바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jtbc는 고씨 일당의 전략에 놀아난 셈이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최씨가 2013년 등 두 차례 독일에 체류할 때 이 태블릿 PC도 최씨와 함께 움직였고 최씨가 독일에서 이 태블릿 PC로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확인되는 등 최씨의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두 개의 태블릿 PC는 깡통
  
지난 9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에서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했다. 2017년 4월 13일 오후 ‘국정농단’ 의혹 관련 최씨의 최측근이던 고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는 2개의 태블릿 PC가 더 등장한다. 하나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PC다. 당시 특검팀은 “장씨가 제출한 PC는 최씨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며 “작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최씨 집 짐 정리를 했던 장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태블릿 PC에선 최씨가 삼성 측에서 딸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독일에 설립한 스포츠컨설팅 업체인 코레스포츠를 설립할 때 작성한 문서, 삼성의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당시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그해 8월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사이에는 80억원을 코레스포츠로 송금했다.
  
  이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내용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많아 초반에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라며 관심을 끌었지만, 나중에는 사실상 깡통 취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하나는 최씨 비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고영태씨가 2016년 10월 말쯤 검찰에 제공한 것이다. 9월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했다. 고씨는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로 인해 고씨는 ‘선의(善意)의 고발자’가 아니라 사익(私益)을 노린 ‘기획 폭로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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