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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태극기집회 2만 여명의 불법 계좌추적을 규탄한다 ] (자유대한호국단) 본문
[ 성명서–태극기집회 2만 여명의 불법 계좌추적을 규탄한다 ] (자유대한호국단)
서울경찰청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순수 애국시민 2만 여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헌법 위반사항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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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5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이들 2만여 명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거래내역 조회사실을 개인들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태극기집회 후원계좌를 조사한 기간은 대통령선거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지난 해 6월이었다. 게다가 경찰조사가 끝난 6개월 이후에 통보해 주라고 통보유예까지 은행에 요청했다하니 이는 좌파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른 바, 소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들까지 포함된 우파 시민들 2만 여명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금융거래내역과 후원금 송금내역등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3만원을 기부를 한 직장인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행여 적폐로 낙인찍혀 승진이나 기타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라고들 한다.
검찰은 촛불집회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 대해서는, 촛불집회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반시민이 아닌 회원들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조사하도록 영장을 발부하였다. 특히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는 신문광고를 하여 계좌로 입금받거나 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모금 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애국시민 2만 여명에 대해서만 탄기국측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은 촛불집회의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같이 태극기 집회 후원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사찰이자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 애국활동이었다. 그런데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애국활동의 싹을 자르려는 정치사찰이 자행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더구나 경찰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당사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은행계좌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것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자, 경찰은 "탄기국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다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후원금 송금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만 확인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애국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탄기국은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한 애국시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임의로 결성된 단체였으므로 은행계좌로
후원금한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후원금을 낸 시민들도 많았다.
그런데 은행 계좌로 후원한 사람에 대해서만 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는 것은 태극기 집회를
위축시키고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순수 기부자 2만 여명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경찰이 추적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도록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에서, 사실상 이들이 우파 애국시민들을 범죄인 취급하여 좌파정권에 위협이 되는 2만 여명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며, 주사파 독재정권이 애국 시민을 탄압하려는 촛불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셈이다.
2만 여명의 애국 시민들의 계좌를 불법사찰한 사안과 관련된 이철성 경찰청장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사퇴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추후, 또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 주사파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우파들의 애국적 투쟁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망동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8. 1. 15. 자유대한호국단
서울경찰청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순수 애국시민 2만 여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헌법 위반사항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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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5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이들 2만여 명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거래내역 조회사실을 개인들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태극기집회 후원계좌를 조사한 기간은 대통령선거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지난 해 6월이었다. 게다가 경찰조사가 끝난 6개월 이후에 통보해 주라고 통보유예까지 은행에 요청했다하니 이는 좌파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른 바, 소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들까지 포함된 우파 시민들 2만 여명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금융거래내역과 후원금 송금내역등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3만원을 기부를 한 직장인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행여 적폐로 낙인찍혀 승진이나 기타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라고들 한다.
검찰은 촛불집회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 대해서는, 촛불집회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반시민이 아닌 회원들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조사하도록 영장을 발부하였다. 특히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는 신문광고를 하여 계좌로 입금받거나 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모금 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애국시민 2만 여명에 대해서만 탄기국측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은 촛불집회의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같이 태극기 집회 후원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사찰이자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 애국활동이었다. 그런데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애국활동의 싹을 자르려는 정치사찰이 자행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더구나 경찰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당사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은행계좌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것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자, 경찰은 "탄기국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다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후원금 송금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만 확인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애국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탄기국은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한 애국시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임의로 결성된 단체였으므로 은행계좌로
후원금한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후원금을 낸 시민들도 많았다.
그런데 은행 계좌로 후원한 사람에 대해서만 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는 것은 태극기 집회를
위축시키고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순수 기부자 2만 여명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경찰이 추적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도록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에서, 사실상 이들이 우파 애국시민들을 범죄인 취급하여 좌파정권에 위협이 되는 2만 여명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며, 주사파 독재정권이 애국 시민을 탄압하려는 촛불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셈이다.
2만 여명의 애국 시민들의 계좌를 불법사찰한 사안과 관련된 이철성 경찰청장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사퇴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추후, 또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 주사파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우파들의 애국적 투쟁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망동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8. 1. 15. 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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