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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
김평우 변호사 명 변론 (텍스트 보기)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