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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YTN,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합성한 사진 보고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일보》, 위키리크스 인용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도 ⊙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돌았지만,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어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했다는 보도 나왔지만,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확인글 | 배진영월간조선 기자 글 | 김태완월간조선 기자 글 | 이상흔월간조선 기자 ▲ 《시사저널》은 2016년 10월 29일 자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
박대통령 변호인의 명 변론 (헌재)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이제 핵슨상, 로무효를 살펴보자.
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