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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
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2. 1.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