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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도마에 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역사/대한민국
2017. 10. 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