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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j.and.h 2017. 3. 4. 08:20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마2 사건에서 ,

“국회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헌법상의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신 바 있습니다.

재판소구성의 정원조항은 마치 대통령의 임기조항과 마찬가지로 결코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는 헌법조항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숫자로 되어있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입증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2.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국회의 대통령탄핵사건이 유독 이 대한민국땅에서만 12년 동안에 두번씩이나 일어나는 이 망국적인 현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이 나라 국회가 순수한법치적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사전선거운동을 통한 변칙적인 조기정권쟁탈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못된 사색당쟁을 벌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궁국적으로는 탄핵심판사건의 전속적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설사 국회가 졸속으로 헌법과법률에위반하여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더라도 그 소추의 목적, 방법, 절차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살펴 과감하게 위헌적인 졸속, 탄핵소추를 각하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위헌적인 졸속탄핵소추를 밥먹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3.“불항쟁합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변호인들이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를 다투는 모든 주장과 증거제출을 기각하면서 , 그 이유를

1)의결의 절차와 방법은 의회자율권에 속한다.

2) 법무부에서 국회의 의결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하였다.

3) 대통령변호인단대표변호사(이중환변호사)와 사이에서 재판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4)대통령변호인단대표( 이동흡변호사)도 쟁점정리속에 절차불항쟁합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등의 구차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국회가 멋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어떻게 헌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입니까? 또한 재산권분쟁도 아닌 헌법사건에서 어떻게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며, 피탄핵당사자인박 근혜대통령의 서면승인도 없는 재판포기를 어떻게 변호인단의 연락책임자에 불과한 이중환, 이동흡변호사와 사적인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4.단 10분만에 각하한기 피신청

더 나아가 피신청인대리인들이 법원의 전혀 법리에 맞지않는 무더기 증거신청기각에 항의하여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내자, 헌재는 3일간의 법정이유서 및 자료제출기한도 주지않고 단 10분만에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의 기피신청이 분명하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5.편파적인 변론권 제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탄핵소추에 대하여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절대적 , 포괄적, 절차적 면죄부를 국회에 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한 대통령소추를 다툴 수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 졸속한 법률안처리, 의안처리도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그 직무수행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황당한, 속임수로 국가원수를 탄핵해도 우리국민들은 누구도 재판상 다툴 수 없다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재민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하는 재판입니까? 이는 세계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편파적인 재판진행이고 대통령의 변론권 제한입니다.

6.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길입니다.

이 사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우선 탄핵사유가 13 가지나 됩니다. 盧 대통령 때와 달리 뇌물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으로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 주장, 및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영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의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부디 이런 의혹을 스스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 3. 4.

 

법치와 애국모임 Fax :02-3429-0157Café) http://cafe.naver.com/savekorea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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