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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법정 발언 본문
<유영하 변호사의 법정 발언 전문>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해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에스케이(SK) 롯데 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SK 제3자 뇌물 혐의는 소명됐고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첫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둘째, 본 법정에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SK 최태원 회장, 김창근 의장, 김형태 부회장, 이영희 사장, 박영춘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나아가 김창근과 박헌영 수첩 및 관련자 통화 내역 SNS 상 메시지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돼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져서 SK 그룹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인멸할 우려 없다고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SK 관련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증인들 회유해 기존 검찰 진술과 다른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 우려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변호인들은 참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길지 않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는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 가치라고 배워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왔으며 심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 기일을 견뎌왔습니다. 본 변호인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유례없이 방대한 본 사건의 기록을 다뤄왔습니다.
비록 변호인들 개인적 능력 한계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본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 하는 본 재판부를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재판부께서는 진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오늘 저희들에 이런 결정에는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13일 본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번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 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열정이 지나쳐서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변호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해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에스케이(SK) 롯데 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SK 제3자 뇌물 혐의는 소명됐고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첫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둘째, 본 법정에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SK 최태원 회장, 김창근 의장, 김형태 부회장, 이영희 사장, 박영춘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나아가 김창근과 박헌영 수첩 및 관련자 통화 내역 SNS 상 메시지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돼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져서 SK 그룹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인멸할 우려 없다고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SK 관련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증인들 회유해 기존 검찰 진술과 다른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 우려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변호인들은 참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길지 않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는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 가치라고 배워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왔으며 심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 기일을 견뎌왔습니다. 본 변호인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유례없이 방대한 본 사건의 기록을 다뤄왔습니다.
비록 변호인들 개인적 능력 한계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본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 하는 본 재판부를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재판부께서는 진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오늘 저희들에 이런 결정에는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13일 본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번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 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열정이 지나쳐서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변호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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