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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르포 <4>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 본문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헌재 르포 <4>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

j.and.h 2017. 2. 8. 16:03

헌재 르포 <4>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

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39명 신청, 언론에서 지연작전이라 왜곡보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 개별기업 공동소유, "돈 빼앗겼다고 할 수 없어"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차은택 증인의 진술은 흥미로웠다. 고영태가 최순실의 내연남이라는 내밀한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최순실의 내연남 고영태의 실체가 폭로되다


최순실이 고영태를 왜 필요로 했는지...... 고영태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최순실은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2년여간 이어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차은택의 경우 그는 나름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였다. 문화융성 관련 여러 정책 사업에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기획하고 꾸려가는 능력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여러 정책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영태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펜싱선수 출신으로 워드조차 칠 줄 모르는 맹탕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용도는 오로지 최순실의 내연남이었나? 최순실이 끈질기게 그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정통사극으로 치면 마님과 머슴 사이의 로맨스였다고나 할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최순실을 알아갈수록 단순한 내연남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리라.... 사실 차은택의 사례는 최순실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들어보면 그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능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실력자였다. 


고영태가 내연남이었다면...... 맹탕인 고영태가 차은택을 부러워한 것부터가 불행의 씨앗이 된 셈이다. 칭얼대는 고영태를 곁에 두고 싶은 최순실로서는 무엇인가 그를 위해 해야만 했을 것이다. 


최순실이 생각하기에 더블루케이 대표 정도라면 어디가서 명함 내 놓기에 괜찮다고 보았을 법하다. 사실은 고영태에게 과분한 자리였겠지만...... 문제의 시작은 고영태가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린 것.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부단히 시도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고영태인들 자기 자신이 맹탕인 것을 스스로 모르겠는가? 노승일 등을 끌어들인 이유는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리라.


고영태는 노승일 등을 앞세워 여러가지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곤 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영향력이 별볼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최순실이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에 실망한 고영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되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 협박과 언론폭로 등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대통령 탄핵사태로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머슴 정도에 불과한 고영태의 자질과 인간됨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영태를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은 그녀는 사탕을 물려서라도 그를 달래야 했을 것이다. 내연남을 위해 몇 십억 까먹는 것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는 큰손 마님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헌재 진술을 들어보면 그녀가 고영태를 위해 자본금을 대주고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운영해보도록 적당히 배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영태가 사고치는 것만은 관리해야 하니 가끔 들러서 사업에 대해 들어보기도 하고 제지하기도 했을 터이다. 


최순실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기를 "걔들은 잘 모른다" 였다. 고영태가 데려온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를 찾아간 고영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롯데를 맞상대 할만한 인물이 못된다. 사람을 보낸다면 왜 고영태를 보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순실은 고영태를 곁에 두기 위해 배려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대통령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매우 조심했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 끊어진 여백으로 남았던 사건의 실마리가 차은택 증인의 폭로를 통해 그 밑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최순실의 수많은 주장들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진술의 신빙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최순실이나 고영태나 숨기고 싶은 막장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영태와 최순실의 사랑 싸움에 그 불똥이 박 대통령에게 튄 것이라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실체가 없는 한 측근인사의 스캔들로 끝날 수도 있다.


고영태는 검찰, 특검, 국회 청문회, 언론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우호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조사를 받거나 답변을 해왔다. 만약 고영태가 최순실의 내연남이라는 의혹을 잠재우려 한다면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당당히 서야만 한다. 대통령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공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고영태는 25일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변을 감추고 잠적하여 경찰의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종적을 찾을 길이 없다. 그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추궁을 면할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번 탄핵사건의 소추사유가 된 국정농단은 고영태와 최순실의 사랑과 미움에서 발단한 스캔들일 뿐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일까?


언론노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청문회에 나와서도 기자들과 점심을 먹었던 고영태. 그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길래 몸을 숨겼을까? 가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펼쳐질까 전전긍긍하는 몇몇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겁쟁이 이승철과 강일원의 상부상조, 서기석 재판관이 지적해 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에서 벌어졌던 일... 이승철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이 강요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녹음 테이프처럼 반복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전달한 요구조차 모두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묻기 시작했다. 두 재단의 소유자가 전경련이냐 출연한 개별기업이냐? 이 질문은 두 재단의 소유가 개별 기업일 경우 탄핵소추 기반이 흔들리는 중요한 질문이었다. 언제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재단에 자기 돈을 빼앗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철은 "강요 받았다니까요? 강요 받아서 냈다니까요?" 대리인단이 다시 물으려 하자 강일원 재판관이 제지하고 나섰다. "우문우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강일원의 상식 밖의 폭주에 대리인단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대리인단 질문이 끝나자 이번에는 서기석 재판관이 직접 질문했다. "두 재단을 개별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에요 전경련이 출연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승철은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번 두 재단은 강요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서기석 재판관이 다시 물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걸 묻는게 아니고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전경련이 출연한거에요 아니면 개별기업이 출연한거에요?" 이승철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개별기업이 출연한 공동소유'라는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서기석 재판관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도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중소기업 협력펀드처럼 개별기업이 출연했고 전경련은 중간역할만 했으니... 결국 기업들이 자기 돈을 내었던 것이고 자기 돈을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문을 마무리 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얼굴이 똥씹은 표정이 되었다. 우문우답이라면서 대리인단의 질문을 봉쇄했지만, 다른 재판관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일원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 위해 필수적인 증인신청 ... 지연작전이라 왜곡보도


이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전문증거법칙 관련 헌재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전문증거란 예컨대, 피청구인의 범죄를 목격하였다는 갑()이 을()에게 그 목격사실을 얘기한 것을 을이 들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경우, 또는 을이 들은 사실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이다. 탄핵사건에서는 검찰이 을()에 해당하고 여러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전문증거는 목격자인 갑이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는 경우의 원시증거 또는 본래의 증거(증언)와 대립된다.


전문증거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동의를 해야만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전문증거의 법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진술조서가 변호인 임석하에 작성되었다면 예외로 하여 법정에서의 직접 동의없이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리인단은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헌재의 전문증거 예외 적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헌재의 전문증거 법칙 예외적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국회 소추위측는 많은 증인들을 신청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새로운 결정을 하자 이미 신청했던 증인들을 소추위측이 대거 취소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조사에 임석한 변호인의 역할은 강압수사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일 뿐 반대심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검찰조사에 응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아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작성한 검찰조서들에 대하여 방어권을 포기한 채 무더기로 증거채택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리인단이 새로운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헌재나 언론이 재판 지연을 위한 대리인단의 꼼수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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