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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헌재 르포 <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반전 일어날까?

j.and.h 2017. 2. 8. 16:06

헌재 르포 <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반전 일어날까?


- 대통령 변호인단, 범죄혐의 밝히겠다 ... "최와 고씨의 불륜관계에서 싹튼 고영태 등의 사기횡령사건" "류상영이 저장한 전화녹음 파일 2000여개 전수 조사" 


- 국회소추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측의 꼼수 전략 아니냐?


- 사라졌던 고영태 갑자기 검찰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통보 ... "배경이 뭐냐? 그동안 짜맞추기 예행연습?"


-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고영태 사기횡령사건'으로 성격이 바뀔 수도


2월 1일 10차 변론,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사건의 시작점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며 "고영태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와 고의 불륜이 탄핵심판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나오자 재판정이 술렁였다고 전해진다. 


사실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하여 헌재의 증인 소환장조차 전달되지 못했고 지난 25일 결국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가 오는 9일 변론에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수차례 헌재르포 기사를 통해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아온 본지는 지난 31일 이번 탄핵사건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특수한 불륜관계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스캔들일 뿐 대통령의 연관성은 극히 미약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http://nocutilbe.com/news/article.html?no=2898, 헌재 르포 <4>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


대통령 변호인단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이 결코 지연전략은 아니라는 것이 본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불륜사실을 파헤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그녀의 불륜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될텐데...


변호인단은 심지어 고영태의 범죄전과 기록까지 들춰보자고 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중환 변호사는 언론인터뷰에서 "고영태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원을 요구하며 쓴 가명이 고민우였다"며 "고민우란 이름은 과거 여성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일명 호빠)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인터뷰까지 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이유를 짐작하려면 변호인단이 2일 헌재에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주목해야 할 것같다.


고영태가 더불루케이 부장으로 불러들인 류상영은 직원 김수현씨 컴퓨터에 자기 자신과 고영태의 전화녹음 파일 2천여개를 저장해 놓았었다. 검찰은 이 중에서 고영태와 김수현이 골라준 최순실과의 통화내역 일부만 조사하여 최순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있었던 김수현이라는 자가 맹탕인 고영태 밑에 들어가 1년 가까이 통화녹음을 컴퓨터에 저장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김수현은 이번 일을 터뜨린 주역 중의 하나여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바로 이 녹음 파일 2천여개를 모두 제출받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최순실의 통화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영태 노승일 류상영 등이 자기들끼리 통화한 내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최순실은 고영태 노승일 류상영의 주장을 모조리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씨 등 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최순실과 통화한 기록을 그 일부만 검찰이 보여주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씨 등이 자기들끼리 통화한 기록을 조사해보면 최순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변호인단은 고씨 등이 공모하여 최순실을 엮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2015년부터 장기간 통화내역을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 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자기들끼리 범죄를 모의하는 정황이 나머지 통화녹음파일에 상당수 남아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고씨의 증언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고, 9일 변론에 고씨가 나오지 않으면 노승일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고영태의 소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헌재 모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따르면 고영태가 6일 검찰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고씨가 법원 재판에 출석할 뜻을 밝힌 이상 헌재의 9일 변론에도 출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영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변호인단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는 왜 뒤늦게 나타난 것일까? 그동안 모처에 숨어서 무엇을 한 것일까? 혹시 변호인단의 질문을 빠져나가기 위해 철저히 훈련받고 나온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9일 헌재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진검승부가 어떻게 펼쳐질까? 흥미진진한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만약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전략이 맞아떨어진다면 2월 9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그리고 더불루케이 관련 탄핵 주요 사건들이 고씨 등의 모함에 의한 것이 밝혀지고 이 사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의 횡령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2월 9일! 고영태가 헌재에 나타나 증인석에 서는 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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