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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한민국

연방제 통일 방안

j.and.h 2017. 2. 9. 14:55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언급되어 있는 연방제 통일. 


(다) 연방제 통일

피청구인 강령 전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추구할 이념적 가치로 ‘평화’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고 하며, 강령 본문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면서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우리 사회의 근본모순 중의 하나로 분단현실을 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극복을 위한 통일국가의 완성이 중요한 강령적 과제가 된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집권정부는 통일을 완성하고 제국주의 지배를종속시키는 진보적 민주정부’라고 정의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주파의 지지를 받은 권영길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면서 이용대의 주도로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선공약으로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평등파가 대거 탈당한 1차 분당 이후에 자주파가 주도하여 만든 「집권전략보고서」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고 하고, “남북의 체제가 ‘당분간’ 공존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는 어떠한 형태이든 ‘체제연합적인’ 연방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1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제를 주장한 바 있다. 2011. 6. 개정 강령에서도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여 연방제방식의 통일 추진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민참여당계, 그리고 인천연합 등 자주파의 일부가 탈당한 2차 분당 이후인 2012. 12.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약으로 6·15 공동선언 2항에 규정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다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 방안을 주장함으로써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이용대, 박경순 등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으로서, 6․15 공동선언 중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남북의 체제가 당분간 공존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는 어떠한 형태이든 6․15 공동선언에 근거한 체제연합적인 연방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분간 공존’,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표현으로부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과도적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2체제의 연방제 안에서 ‘체제간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체제통합을 지향한다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양원제는 곤란하다.”고 하여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에서는 체제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체제통합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7대 대선공약집」에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각기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데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수준을 높이고 연방통일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 역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과도적 체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상에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 국가는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체제와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가 장기간 존속한다는 것은 연방국가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방안으로서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종국적으로는 체제통합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상정하고 있는 종국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진보정당은 분단모순을 통일운동과 변혁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의 발전과 집권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한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전략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장민은「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에서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간섭과 지배의 최종적인 물리적 장치는 주한미군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변혁과정에서 국내자본과 그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제국주의 무력이 즉각 개입해 또다시 민족의 참상이 발생하므로 제국주의 무력이 개입할 수 없는 평화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통일을 통해 가능하다. 1국가 2체제 2정부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평화적 통일을 통해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노동자, 농민과 같은 생산대중이 해방으로 가는 변증법적 통일방안이다.”고 한다. 한호석은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에서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제국주의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이 추진하는 반사회주의적 흡수통합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그들이 연방제 통일을 강하게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은, 연방제 통일이 남(한국)의 사회변혁과 결부되기 때문이다.”고 하고,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한(조선)반도에서 실현되는 연방제통일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매개로 하여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행하는 민주변혁과 결부되는 것이다.”고 한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통일방안을 우리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상정하고 있는 종국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수렴(대안체제로의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현 정치체제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 현 정권을 ‘수구보수정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7대 대선공약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북측 정부를 상대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남측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가개혁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피청구인이 집권하면 북한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민중주권이 구현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체제를 폐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 직후 추진하려는 국가상과 사회상은 연방제 통일국가 성립기와 이후 통일국가의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국가의 발전기가 목표로 하는 국가와 사회는 민주노동당의 궁극적인 이념과 체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체제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있는 「집권전략보고서」의 내용, 박경순·김장민·안동섭·장민호·최규엽 등의 주장과 피청구인주도세력이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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