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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 법정출석 주장 승소...점용료 부과한 서울시 패소 본문
서울시장 아들 법정출석 주장 승소...점용료 부과한 서울시 패소
2018.01.21 07:04:55
행정법원, 서울시에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 판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건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9일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국내송환을 주장하며 24시간 1인시위를 20여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오던 주종득씨(서울)는 서울시로부터 2017년 5월 10일 변상금 67만 8,640원, 2017년 7월 12일 225만 7,140원의 서울시청광장 점용료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
주씨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600여일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주씨의 시위용품은 서울시청 용역직원들에 의해 작년 초 여름 강제로 수거된 바 있다. 이 당시 서울시는 주씨에게 시청 광장 점용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주씨는 서울시에 대해 자신의 1인 시위용품은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직원들의 이동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동해준 사실을 들어 이 과징금 부과는 승복할 수 없음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 1월 16일에 서울시민인 주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행정법원은 서울광장은 본래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는 바(서울광장 조례 제1조 참조), 행정청인 서울시는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월호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에 대해 2014년 부터 2018년 1월까지 편파적으로 서울시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음은 물론 제반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에 저촉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는 1인 시위와 그 장소적 이용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그 요약본을 게재하면 아래와 같다.
서 울 행 정 법 원(판결)
1. 사건 : 사 건 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 원 고: 주종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최00)
3. 피 고: 서울특별시장(박원순)
4. 판 결 선 고 : 2018. 1. 16.
5. 주 문
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78,640원의 부과처분과 2017. 7. 12. 원고에 대 하여 한 변상금 2,25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서울시)가 부담한다.
6. 판결이유
1) 피고(서울시)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공유재산법 제81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를 들고 있지만,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공유지와 국유지에 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이상 서울광장 그 자체는 국유지와 무관하게 공유재산법 제4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조례에는 서울광장 무단사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제13조에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81조,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가 된다(다만,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는 변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용료 산정의 근거 법령이나, 무단사용면적 산적의 근거 법령은 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집시법은 이 사건 시위와 같은 1인 시위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다.
3)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담이나 장애물이 없어 평상시 주․야간 구분 없이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1인 옥외 야간시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서의 1인 시위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위는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무단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면적이 아니라 서울광장 조례에서 규정하는 최소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최소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김호월(준호) 기자 khw1282@nate.com
2018.01.21 07:04:55
행정법원, 서울시에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 판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건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9일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국내송환을 주장하며 24시간 1인시위를 20여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오던 주종득씨(서울)는 서울시로부터 2017년 5월 10일 변상금 67만 8,640원, 2017년 7월 12일 225만 7,140원의 서울시청광장 점용료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
주씨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600여일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주씨의 시위용품은 서울시청 용역직원들에 의해 작년 초 여름 강제로 수거된 바 있다. 이 당시 서울시는 주씨에게 시청 광장 점용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주씨는 서울시에 대해 자신의 1인 시위용품은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직원들의 이동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동해준 사실을 들어 이 과징금 부과는 승복할 수 없음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 1월 16일에 서울시민인 주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행정법원은 서울광장은 본래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는 바(서울광장 조례 제1조 참조), 행정청인 서울시는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월호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에 대해 2014년 부터 2018년 1월까지 편파적으로 서울시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음은 물론 제반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에 저촉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는 1인 시위와 그 장소적 이용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그 요약본을 게재하면 아래와 같다.
서 울 행 정 법 원(판결)
1. 사건 : 사 건 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 원 고: 주종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최00)
3. 피 고: 서울특별시장(박원순)
4. 판 결 선 고 : 2018. 1. 16.
5. 주 문
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78,640원의 부과처분과 2017. 7. 12. 원고에 대 하여 한 변상금 2,25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서울시)가 부담한다.
6. 판결이유
1) 피고(서울시)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공유재산법 제81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를 들고 있지만,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공유지와 국유지에 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이상 서울광장 그 자체는 국유지와 무관하게 공유재산법 제4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조례에는 서울광장 무단사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제13조에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81조,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가 된다(다만,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는 변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용료 산정의 근거 법령이나, 무단사용면적 산적의 근거 법령은 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집시법은 이 사건 시위와 같은 1인 시위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다.
3)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담이나 장애물이 없어 평상시 주․야간 구분 없이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1인 옥외 야간시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서의 1인 시위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위는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무단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면적이 아니라 서울광장 조례에서 규정하는 최소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최소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김호월(준호) 기자 khw12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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