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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박근혜·이명박 화형식은 무죄, 김정은 화형식은 유죄?

j.and.h 2018. 1. 24. 07:32

박근혜·이명박 화형식은 무죄, 김정은 화형식은 유죄?

김정은 대신 고발해 줄 한국 국민 나타날지 주목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역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론'도 통일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이론이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서울 방문이 있던 1월 22일 대한애국당 등 일부 보수단체가 북한 인공기 및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웠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대한애국당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
 
경찰은 이들이 김정은 사진을 불에 태운 데 대해서도 국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박근혜·이명박 화형식은 무죄, 김정은 화형식은 유죄? 트럼프·아베 화형식은 무죄, 김정은 화형식만 유죄?"라고 물으면서 "경찰, 뇌가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라고 썼다.
 
하 의원은 "남북 화해 국면에 민간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김정은과 인공기를 훼손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경찰도 정상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과연 김정은을 대신해 고발해 줄 한국 국민이 존재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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