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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
"탄핵심판 각본대로?"…여론재판 오해 부를 박한철 소장의 말재판관 퇴임문제 결부 탄핵일정 못 박아…불공정 편파 재판 우려 불식해야승인 2017-01-26 09:30: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문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 아닌가. 고영태 등 핵심 증인들은 아직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헌재 소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헌재가 공식적으로 자살을 선언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