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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한민국

들킨 문재인의 실체. 그 죄값은?

j.and.h 2016. 11. 28. 12:47

끔찍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무의식중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발언이다. 


검찰은, 문재인을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548&C_CC=AZ
국가기관(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國憲문란 행위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선동하였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타도를 선동한 그는, “이렇게 날씨가 궂은 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200만의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사에게 문재인 씨에 대하여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보고 싶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다른 7인의 유력 정치인과 합의를 해놓고 오늘은 강제 축출을 선동하였다. 합법과 비합법 투쟁을 겸하는 전형적인 좌익 투쟁 방식이다. 그는 며칠 전 대한민국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는 선동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이다. 이를 확 바꾸면 좌익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헌법에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공산통일방안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느닺없이 對北식량 지원을 주장했다. 북한에 주는 쌀은 군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인되었으므로 그는 敵軍에 군량미를 대주자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는 물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반대한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이다. 이 모두가 북한정권엔 유리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행동이다. 
  
  이런 자가 군중을 향하여 대통령을 몰아내고 보수 정치 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하였으니 검찰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계획은 접고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91조)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의 선동에 따라 26만 명의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 불을 지른다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촛불시위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의 前 대표이고 유력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無期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내란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극을 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내란 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다. 내란음모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인 셈이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내란음모죄와 같다.
  
  문재인의 오늘 대통령 타도 선동은 수십 만 군중을 향하여, 촛불로 불을 질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것이었으므로 실행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촛불을 든 군중이 냉정을 유지, 문재인의 선동에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
  
  제1장 내란의 죄[편집]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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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政파괴·민중혁명의 길을 선택한 문재인의 國體변경 선언
  
  문제 많은 문재인 씨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는 선언은 2012년 대선 결과에 뒤늦게 불복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 민중혁명적 선동이다. 이는 時局을 左右 대결판으로 돌려놓을 것이며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라는 나의 예상이 적중되어 가는 듯하다. 
  
   1. 오늘(11월15일) 기자회견문 중 이 문장이 중요하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또 다시 드러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교류할 때, 他國(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국가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협정이다(유사한 협정을 수십 개 나라와 맺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북한과 核미사일(특히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협정이다. 政局이 혼란하더라도 국방부가 國益 수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을 응원해야 할 사람이 이를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으로 매도한다.
  
  이 협정으로부터 손해를 볼 세력은 김정은 정권뿐이다. 문재인의 이 발언은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는 최근 對北 식량 원조를 제안하였다. 북한에 주는 식량은 굶주리는 인민이 아니라 북한군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핵무기로 我軍을 위협하는 敵軍에 식량을 대어주자는 이야기이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였다. 敵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반대한 것이다. 그러면 핵무장이라도 주장해야 할 터인데…
  
  문재인 씨는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판단, 해산시킨 통합진보당도 비호한다. 헌법에 위반되고 북한 식 통일방안과 닮은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주장한다. 公安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였고,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념문제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11개 판정기준을 만들어 文 씨에게 적용한 결과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에선 피고인 고영주 변호사가 패소하였으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가 전문가로부터 사상을 의심 받고 있다는 것은 예사가 아니다. 
  
   2. 오늘 그는 박근혜 퇴진만 요구한 게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위헌적인 퇴진운동을 계기로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는 것은 두 글자로 줄이면 혁명이다. '나라의 근본'은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헌법이다. 이를 확 바꾸자는 것이다.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國體변경이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이를 思考가 아닌 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하면 대역죄이다. 그의 이념성향을 감안하면 민중혁명(계급투쟁론적 혁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의 문제는 근본이 아니다. 근본을 지키지 못해서이다. 감기를 치료하면 되는데 감기를 빙자하여 위장을 잘라버리자는 의사 같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 문재인 씨의 그동안 행적을 분석하면 그는 국민주권론이 아니라 민중주권론에 더 가깝다. 민중주권론에 대하여 사실상 플로레타리아 계급독재라고 판단, 통진당을 해산시킨 근거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식하여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통사람만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위반이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지 문재인 씨가 보통사람이라고 지정한 사람만 주인인 나라는 계급국가이다. 이 선언문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서 '우리나라'라고 했다. 
  
   3.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에서 '이게 나라냐'는 지난 토요일 시위군중이 부른 '이게 나라냐'의 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민석 작사 작곡의 이 노래 가사는 이렇다.
  
  1.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근혜 순실 명박 도둑 가신의 소굴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2. 2014년 4월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3.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쇼 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4.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다까끼 마사오까지 불러내어도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좋은 말할 때 물러나거라.
  *후렴: 하야 하야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하옥 하옥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위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白書(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白書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 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 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이 윤민석은 문재인 씨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던 민주통합당의 黨歌(당가)도 작곡하였다. 
  
  4.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선언문 발표 이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국정을 도맡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현직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과도내각을 지휘, 60일 내의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헌법에도 없는 거국중립내각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인데, 그 저의는 민중혁명적 상황을 이용, 위헌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퇴진시킨 뒤의 혁명적 분위기를 이용, 선거를 관리할 내각도 혁명적 인물들로 채워 민중혁명파가 정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5. 퇴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탄핵절차가 있다.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상으로 미뤄보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군중을 선동, 퇴진운동으로 憲政질서를 중단시키려 하는 문재인의 책동은 그의 일관된 이념성향으로 미뤄 그가 말했듯이 朴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엎으려는 민중혁명 企圖(기도)로 봄이 정확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를 악용, 체제를 위협하는 문재인 일당을 헌법의 힘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이 헌정파괴 및 민중혁명 노선을 추구하면 최순실 사태의 국면이 바뀐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진 않는다. 문재인 그룹이 민중혁명 노선을 추구하면 체제유지 세력과 체제 부정 세력으로 나뉠 것이고 체제유지 세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체제유지 세력은 박근혜를 비판해온 잣대를 문제인에게 들이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칼자루를 잡은 문재인이 칼날을 잡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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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로 下野하면 이게 민중혁명!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趙甲濟 
  
  朴 대통령은 憲政질서 수호로 속죄해야. 시위로 무너지는 대통령은 안 된다. 하야하면 민중혁명을 공인하고, 한국은 56년 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로 무너지는 정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선진 민주국가는 시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1945년 이후)도, 영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없다. 1960년의 한국, 1986년의 필리핀, 2000년 세르비아, 2011년 이집트, 2014년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적이 있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장의 분위기는 절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 않고 최루탄, 물대포, 투석도 없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은 문화 축제를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이 보였다. 외국 관광객들도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악에 받친 모습은 아니다. 1987년의 6월 사태, 2008년 광우병 난동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고,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와 더 비슷하다. 
   
  밤이 되니 청와대 방향으로 군중이 모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서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하였다.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끌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인지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나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左右 대결의 현장 같지는 않았다. 군중 속으로 경찰관들이 걸어 다녀도 야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도 폭력과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이게 민주국가의 장점이다. 경직된 권위주의 정부는 작은 시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사태에 비상계엄령으로 과잉 대응한 것이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민주체제는 약한 것 같지만 유연하다. 폭력 시위 진압도 부드럽게 한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死傷者를 줄이는 것이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시위에 공포감을 갖거나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시위대가 청와대 담을 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경비엔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장한 이들이 시위대를 맞상대하도록 하면 안 된다. 
   
  朴 대통령은 물러나고 싶어도 國體수호의 책임자로서 물러날 수가 없는 처지이다. 憲政 질서 유지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압박에 굴복, 下野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 뒤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이나 전두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야 날은 제2의 4·19로 기억될 것이고 그 뒤에도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져 反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朴 대통령은 하야하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이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동서양의 왕조시대에도 왕이 강제퇴위당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 
   
  朴 대통령 앞에 놓인 장애물은 산 너머 산이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며, 언론의 추가적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게 재벌회장을 압박,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모금 책임, 즉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물론 기소는 할 수 없다) 탄핵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순실 씨가 수석이나 장관 인사에 간여한 것이 확인되어도 朴 대통령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였던 國紀(국기)문란 혐의를 스스로 쓰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11월 말에 검찰 수사 발표가 이뤄지면 12월엔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결정이 나오는 것은 내년 3~4월 정도일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合憲的이지만 시위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혁명적이다.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은 주관적이고 可變的이다. 이를 근거로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非이성적이다. 검찰수사 결과라는 1차적 사실이 나와야 그동안 거론되었던 혐의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를 알게 된다. 이를 근거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옳다. 

   
  가장 큰 변수는 이 기간 민심의 변화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야나 탄핵에 힘이 실릴 것이고, 30%대를 회복하면 잔여 임기 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상당히 배설될 것이다. 이 분노의 일부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야당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군통수권을 넘기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문재인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순직)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므로 혁명과는 관계 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받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56년 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 196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16년의 한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富國强兵의 민주복지 국가이다. 버티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 시간을 끌어야 국민이 냉정해지고 정치세력이 정비되어 다음 大選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任期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격과 우리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검찰은, 문재인을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548&C_CC=AZ
국가기관(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國憲문란 행위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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