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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헌단체 규제법 본문
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반국가 단체가 대낮에도 거리를 휩쓸고 있다. 나라가 억망이고 억수로 내부적 위협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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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반국가, 반헌법 단체로 지목되면 바로 연방 내무부 장관이나 지방 주 내무부 장관이 이러한 단체를 해산하고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1964년부터 독일통일 후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377개에 달했다.
그 중 119개의 금지된 위헌단체는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 그리고 여타 공산계열의 단체였으며, 극우 위헌단체는 소수에 속했다.
독일 사례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지진보다 더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내부의 반 민주주의 헌법적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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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의 보안제도에서 반국가 위헌 단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반국가 위헌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조치가 발동될 수 있으나 사회⋅시민단체 혹은 기타 단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단체를 규제하여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예컨대 어느 한 단체가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단체의 구성원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소멸, 무효화 또는 파괴를 목표로 활동을 하는 그 단체 혹은 대체조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반국가 위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모델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서 독일의 위헌단체 규제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도 정당이 위헌정당인가의 여부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이것은 정당의 경우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들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강제적 해산에 대해 특별히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위헌성 심사절차는 정당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혹은 기타 비정부 단체가 반국가 위헌활동을 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조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위헌)단체규제제도이다.
독일의 반국가⋅위헌단체에 대한 통제는 사회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단체규제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보호하는 국가보안장치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1964년에 도입된 단체규제법은 全文 33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위헌활동과 위법행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단체규제법 제1조 1항은 단체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곧 바로 제2항에서「단체의 자유를 남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만 공공안전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단체법에서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이어서 제3조 이하 제9조는 바로 단체의 금지에 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제3조는 「단체의 목적 혹은 단체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된다든가 혹은 단체가 헌법적 질서 혹은 인종간의 이해 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단체금지 담당관청의 처분을 통해 확인될 때 그 단체는 금지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은 행정관청에 의해 발부되며, 금지와 함께 단체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위헌단체에 대한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정 관청은 단체의 활동영역이 하나의 지방 州의 영토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그 지방 州의 최고 지방행정관청 혹은 州법에 따른 州 단체담당관청이며, 문제의 단체가 하나의 州 영토를 넘어 활동하는 광역 단체의 경우에는 연방 내무부장관이 된다.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독일 형법 제85조(결사금지 위반)는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규제법 제20조(금지위반행위)에서도 행정당국의 금지처분에 반하여 혹은 단체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이라는 확정에 반하여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와 지원한 자 그리고 금지된 단체 혹은 정당의 표식을 전파 혹은 공연히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단체 회원의 형법위반 행동이나 위헌적 활동을 근거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단체회원의 활동이 그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목적과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회원의 행동이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고, 정황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단체에 의해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은 단체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헌단체나 형법을 위반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의 행동이 위헌성을 띤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는 해산대상이 되어서 단체의 모든 조직은 해체되고 그 재산은 몰수되는 것이다.
단체규제법의 제정 이후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377개에 달했다. 그 중 119개의 금지된 위헌단체는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 그리고 여타 공산계열의 단체였으며, 극우 위헌단체는 소수에 속했다.
사회⋅시민단체의 해산의 경우에도 정당해산의 경우와 같이 급진주의적 헌법파괴 단체와 민주주의적 합헌 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과 1956년에 위헌정당금지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이다.
이 원칙은 그 후 현행 독일형법(제92조)과 연방헌법보호법(제4조 2항)에 동일하게 수용⋅법제화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상의 제 원칙은 ①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② 입법부의 헌법질서에의 기속,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률에의 기속 ③ 야당의 조직과 그 활동수행에 관한 권리 ④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⑤ 법원의 독립 ⑥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배제이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은 독일형법 81조(연방에 대한 내란)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느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해지면 위헌정당 혹은 위헌단체로 되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정당이 모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사용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비록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제거가 재통일과 관련해서 추진된다든가 혹은 재통일 후에 추진되는가를 불문하고 이러한 정당은 위헌정당이 된다.
또한, 기본법 제21조 2항의 의미에서 어떤 정당을 위헌정당이 되게 하는 의도들은 그 정당이 여하간 실행해 옮기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현을 위해 상황이 유리하게 될 경우에만 오직 그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헌법파괴 세력들은 보통 내부적 목표를 숨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자유와 인권보호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위헌적 활동을 하였고 또한 헌법적 규범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석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보호기관은 위헌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옹호자로서 위장해 행세한다는 사실에 유념해 대처해 왔던 것이다.
부록
독일의 위헌(반국가)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전문 33조, 聯邦法令揭載 官報 (BGBl I 1964, 593쪽)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종개정 2002년8월22일>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단체결성의 자유
제2조 단체의 개념
제2장 단체의 금지
제3조 단체의 금지
제4조 수사
제5조 금지의 집행
제6조 금지집행에 대한 취소
제7조 금지의 취소가능성, 관청등록부에 등기
제8조 대체조직 구성의 금지
제9조 금지단체의 표식 금지
제3장 금지 단체의 재산 압수와 몰수
제10조 재산의 압수
제11조 재산의 몰수
제12조 제3자의 물건의 몰수
제13조 금지 단체 재산의 청산
제4장 특별규정
제14조 외국인단체
제15조 외국단체(외국 소재 단체)
제16조 근로자 및 사용자 연합단체
제17조 자본회사와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단체
제18조 단체금지의 영토적 적용범위
제5장 최종규정들
제19조 법령세칙
제20조 금지위반행위(처벌규정)
제21조 법령세칙위반행위
제22조 이하 30조까지 삭제
제31조 경과규정
제32조 기본권 제한
제33조 효력발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1) 단체의 결성은 자유이다. (단체결성의 자유)
(2) 단체의 자유를 남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만 공공안전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 단체의 개념
(1) 이 법이 의미하는 단체는 그 법적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인 혹은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동안 공동목적을 위해 자유의사로 연합해서 조직된 의사형성에 구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이다.
(2) 이 법이 의미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기본법 제21조가 의미하는 정당
2. 독일 연방의회와 지방 주(州)의회의 교섭단체이다.
제2장 단체의 금지
제3조 금지
(1) 단체의 목적 혹은 단체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된다든가 혹은 단체가 헌법적 질서 혹은 인종간의 이해 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단체금지 담당관청의 처분을 통해 확인될 때 그 단체는 금지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처분조치의 내용에는 단체의 해산이 명해질 수 있다(금지). 금지조치와 함께 보통
1. 단체의 재산
2. 제 12조 1항에서 몰수가 예견되는 데에 따른 제 3자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3. 재산권리자가 이 단체에게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단체의 위헌적 시도를 고의로 지원한 경우 혹은 이러한 위헌적 시도의 지원을 위하여 물건이 지정되어 있는 데 따른 제3자의 물건의 압수와 몰수는 단체의 금지처분과 연결된다.
(2) 금지당국은
1. 단체의 인지 가능한 조직과 활동이 한 지방주의 영토에 제한되어 있는 단체와 지부단체에 대해서는 지방 주 최고관청 혹은 지방주법에 따라 담당권이 있는 관청이다.
2. 단체의 조직 혹은 활동이 한 지방 州의 영토를 넘어 확대되어 있는 단체와 지부단체에 대해서는 연방내무장관이다.
단체의 금지가 전 2문 1호에 따라 연방 내무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단체의 지부단체에 대해 금지가 맞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지방 주 최고관청 혹은 지방주법에 따른 담당관청은 연방내무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연방내무장관은 전 1문 1호에 따라 지부단체의 금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관청과 협의해 결정한다.
(3) 명시적으로 제한이 없을 경우 금지조치는 사실상의 상태의 전체적 그림에 따라 이 (금지)단체에 편입되어, 가입단체로서 표출되는 모든 조직에 확대된다(부분조직).
자체 법적 인격체를 가진 비영토적 지부조직에 대한 금지는 그 조직들이 금지처분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확대된다.
(4) 행정절차법 제37조 4항에 따라 금지는 문서로서 혹은 지속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인표식이 있는 전자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단체에게 송부되어야 하고, 3항2호의 경우에는 부분조직에게도 송부되어야한다. 금지 처분 부분은 연방관보에 공포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후 단체 혹은 금지가 지부단체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부단체의 주소가 있는 지방주의 관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금지는 연방관보에만 공포된다. 금지는 송달과 함께 늦어도 연방관보에 공고함과 함께 효력을 갖고 실행될 수 있다; 행정 법원규칙 제80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금지당국은 단체 회원의 행동이
1.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단체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조직된 의사형성에 기인할 때
3. 사정에 따라 단체에 의해 허용된다고 추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단체 회원의 행동을 이유로 단체를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수사
(1) 금지당국은 수사 목적을 위해 공공 안전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당국과 행정기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연방내무장관의 수사요청은 지방 州의 담당 최고 당국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2) 금지당국이나 전 1항 1문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청이 증인의 사법적 심문과 증거물의 압수 혹은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청은 이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지역에 소재한 행정법원에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장이나 혹은 그에 의해 지정된 법관은 사법적 명령 혹은 조치를 취한다.
(3) 증인의 사법적 심문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규칙 제98조가 준용된다.
(4) 증거물로서 중요할 수 있는 대상물의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94조 이하 제97조, 제98조4항 및 제99조 이하 제101조가 준용된다. 증거물이 발견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점이 존재할 경우, 단체의 사무실과 단체회원이나 단체의 배후인물의 사무실, 물건,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수색에 대한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사람의 경우 수색조치는 오직 특정한 증거물의 압수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볼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이 이 사람의 보유 하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05조 2항 이하 4항, 제106조 이하 제110조는 이에 준용된다.
(5) 위험이 박두해 있을 경우 금지당국 혹은 1항 1문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청은 형사소송규칙 제99조에 따른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 4항의 규정들과 형사소송규칙 제 98조 2항 1문과 2문은 이에 상응하게 준용된다.
제5조 금지의 집행
(1) 이 법률에 따라 금지당국 자체에 의해 혹은 제10조 3항과 제11조 3항에 의해 금지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에 의해 금지가 집행되지 않는 한, 금지는 지방주 정부에 의해 지정된 관청에 의해 집행된다.
(2) 금지가 취소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지부단체의 금지에 후속해서 지부단체를 포함하는 전체단체의 금지가 추진된다면, 이 시점부터 전체단체의 금지만이 집행될 수 있다.
제6조 금지 집행의 취소
1) 금지 집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서, 실시된 금지조치가 적법한 가에 대한 결정이 문제가 된다면, 금지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행정법원이 금지의 적법성에 의심을 갖게 될 경우에 행정법원은 이 법적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이 결과를 법원의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금지 집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취소소송은 유예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제7조 금지의 불복 가능성, 관청등기부에 등기
(1) 금지가 불복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금지 집행 부분은 연방관보와 제3조4항2문에서 지정한 공고문에 불복 불가능성을 적시하면서 재차 공포되어야 한다.
(2) 단체 혹은 부분조직이 관청 등록부에 등기되어야 할 때, 단체재산의 압수와 압수의 취소 그리고 관리자의 지명과 해임(제10조 3항) 그리고 금지가 불복 불가능하게 된 후에는 단체의 해체 및 단체의 소멸 사실은 금지당국의 공보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8조 대체조직의 금지
(1) 이 법 제3조에 따라 금지된 단체의 위헌적 시도(기본법 제9조 2항)를 그 단체를 대신하여 추구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대체조직) 혹은 기존조직을 대체조직으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이 법이 의미하는 단체인 대체조직에 대해 전 1항에 포함된 금지를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 단체가 금지된 단체의 대체단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특별한 처분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경우이다. 제3조 이하 7조 그리고 제10조 이하 13조는 준용된다.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취소소송은 유예시키는 효과가 없다. 공공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당국과 관청은 위험이 임박한 경우 임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이 임시적 조치는 금지당국이 2주일 내에 전 1문에서 지정된 처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표지사용금지
(1) 금지된 단체의 표지는 금지처분의 집행력이 유효한 기간동안
1. 공공연하게, 집회 중에 혹은
2. 반포되거나 혹은 반포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청각매체 혹은 그림〮∙사진∙영상 매체, 모사 혹은 표현을 통해
사용될 수 없다.
국가시민계몽 그리고 위헌적인 계획의 저지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때에 위의 표지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2) 전 1항에서 의미하는 표지는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을 말한다. 이것들과 혼동할 만큼 유사한 것들은 전 1문에서 명시한 표지로 본다.
(3) 전 1항은 여타 금지되지 않는 부분조직 혹은 금지된 단체의 목적방향을 같이하는 자립적 단체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금지된 단체의 표지에 대해 준용한다.
(4) 이 규정들은 제8조 2항 1문에 따라 행정처분의 집행력이 유효한 기간동안 대체조직의 표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3장 금지된 단체의 재산 압수와 몰수
제10조 재산 압수
(1) 재산압수(제3조 1항 2문)는 양도금지의 효과를 갖는다.
계약상대방이 법률행위에 관련된 목적물이 압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든가 혹은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금지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몰수는 단체가 제3자에게 신탁을 위해 이양했던 목적물 혹은 제3자가 수탁자로서 단체를 위해 취득했던 목적물도 포괄한다. 전3문의 경우에 있어서 이 규정들은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를 도출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2) 압수를 토대로 하여 단체의 수중에 있는 물건과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토대로 제3자의 수중에 있는 물건은 보전될 수 있다.
보전 목적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내부에도 들어 갈 수 있고 폐쇄된 문과 용기도 개봉할 수 있다. 직접적 강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전이 위태롭게 될 때 예고 없이 혹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도 직접적 강제의 사용은 허용된다.
형사소송규칙 제 99조가 의미하는 목적물이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때 형사소송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는 보전에 대해 준용한다.
전 4문에 의한 조치와 가택수색 행위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법원만이 오직 이에 대한 명령권을 갖는다.
법원장 혹은 법원장에 의해 지정된 법원의 구성원은 전 5문에 의한 명령을 내린다.
(3) 금지당국은 압수된 재산에 대해 관리인을 지명할 수 있고 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은 금지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이사회 구성원은 단체재산의 재고현황과 소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금지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산재고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는 민법 제260조 2항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금지당국의 요청에 따라 선서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區법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5) 압수의 해제 및 유예 그리고 압수의 실행력의 회복은 소급력이 없다.
제11조 재산몰수
(1) 몰수(제3조1항2문)는 제3조2항1호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 州를 위하여 제3조 2항 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연방을 위하여 명해진다.
몰수는 단체에 의해 제3자에게 보전을 위해 양도된 목적물을 제외하고 제10조 1항 3문에 의해 몰수가 확대되는 대상물도 포함된다.
(2) 금지가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몰수 명령이 개시됨과 함께 몰수수익자는 단체재산과 제1항2문에 의해 몰수된 목적물들을 특별 몰수 재단으로서 취득한다. 단체와 몰수당한 부분조직체는 해체된다. 그 법적 상태는 몰수절차에서 청산된다.
(3) 금지당국으로서 연방내무장관은 몰수와 청산(제13조)의 집행 업무를 연방행정청 혹은 다른 연방관청에 위임 할 수 있다(몰수당국). 제10조 3항은 준용된다. 위의 위임은 연방관보와 제3조 4항 2문에서 명시한 관보에 공포되어야 한다.
(4) 단체의 재산가치가 기본법 제9조 2항에서 명시한 종류의 행위 혹은 노력의 지원을 위해 새로운 단체에 의해 사용된다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산권 다툼이 단체의 조직상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용된다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더 나아가 재산가치가 미미한 경우에는 금지당국은 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제3자의 물건의 몰수
이하 생략
(박광작 교수님 페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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