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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
편파적 탄핵재판의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후임자 지명을 건의하지 않고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떠난 그는 憲政질서를 흐트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불공평한 탄핵심리가 드디어 쟁점이 되었다. 金平祐 변호사가 이틀 전 국회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심리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이다. 편파 시비를 自招한 이는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대행,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직전 이 재판이 3월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 졸속 재판을 사전에 예고하고 말았다. 후임자를 빨리 임명, 9인 全員 재판으로 해야 한다..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을 가장한 민간 쿠데타” 의 저자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글 | 오동룡월간조선 기자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심판 각본대로?"…여론재판 오해 부를 박한철 소장의 말재판관 퇴임문제 결부 탄핵일정 못 박아…불공정 편파 재판 우려 불식해야승인 2017-01-26 09:30: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문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 아닌가. 고영태 등 핵심 증인들은 아직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관 한 명 퇴임일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헌재 소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헌재가 공식적으로 자살을 선언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