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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
[최종변론 17차재판] 구상진 변호사 "50년간 법을 다루면서 이번 재판관들의 태도에 화가난다"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치가 기본인 민주공화국 제도하에서 의회독재, 인민재판에 떠밀려 가는 헌법재판소.
광화문 촛물좀비들 가장 많이 모였던 때의 5배 모임.광화문 촛물 좀비떼는 총동원령에도 불구하고 1.5만명. 언론은 여전히 뻥치고 있음.
인지도 안 붙인 기피신청서 제출시켜 속전속결 기각 ㅋㅋㅋㅋ 2.22 (3) 변론 동영상 보니 그런 장면도 나오네 피청구인 변호사 (이름 모르겠고 뚱뚱한 사람)가 첨부자료 해서 나중에 같이 내겠다는 거, 아직 인지도 안 붙인 걸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각 때려버림 ㅋㅋㅋㅋ 딴 건 몰라도 저건 진짜 웃긴데? 뭔놈의 재판이 재판부랑 청구인한테는 적법절차 적용이란 게 없고 피청구인한테만 말 조심해라 절차대로 해라 이 지랄이냐 특검이 조건부로 기소중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평소에 법에 관해서는 듣도보도 못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문재인이가 사시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변호사 판검사 뽑아야 한다는 것도 다 저런 이유야 로스쿨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서 법 지식..
편파적 탄핵재판의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후임자 지명을 건의하지 않고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떠난 그는 憲政질서를 흐트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불공평한 탄핵심리가 드디어 쟁점이 되었다. 金平祐 변호사가 이틀 전 국회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심리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이다. 편파 시비를 自招한 이는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대행,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직전 이 재판이 3월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 졸속 재판을 사전에 예고하고 말았다. 후임자를 빨리 임명, 9인 全員 재판으로 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 [출처]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과거 '탈세' 확인돼 [단독]|작성자 오주한기자'퇴임 전 탄핵 결론'을 시사한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부동산투기' '위장전입'도.. "퇴임 전 본인 심판부터" 비판 전망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23일까지 정리서면 제출"을 요구해 '퇴임(3월 13일) 전 결론' 예측이 나온다. 이정미 재판관은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 소문이 확산되고 야당이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돌연 이같은 요청을 내놨다.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NN9에 확인된다...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