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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일의 의미 본문
정치학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특징 네 가지
1, 국가는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결사이다.
2. 국가는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다.
3. 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강제한다.
4. 국가는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세력과의 관계 형성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는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설명하는 준거로 몬테비디오 협약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한다.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상주하는 인구, (b) 명확한 영토, (c) 정부, 그리고 (d)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각 요건에 대한 해설
(a) 상주하는 인구: 영토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인구를 뜻한다. 국적자로 등록한 인구를 뜻하기도 한다.
(b) 명확한 영토: 주변국들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영토를 뜻한다.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수비되는 영토를 뜻하기도 한다.
(c) 정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혹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준수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뜻한다.
(d)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즉 주권을 뜻한다.
건국, 곧 국가의 건립이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주권 등 국가 구성 필수요소를 갖춘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영토와 인구를 갖춘 정부가 국가보다 앞서 나타나고, 그 정부가 주권을 확보하여 건국이 이루어진다. 건국은 국가요소들의 완비를 뜻하며, 실천적 의미에서는 독립과 동일하다.
건국일이란 이상의 국가구성의 4가지 필수요소들이 완전히 갖춰진 날을 뜻한다.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 2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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